부동산 전세 계약에서 주의할 사항
부동산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업자나 대리인과 계약을 했다가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세사기는 자칫 집과 재산을 동시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사례로는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사용하여 "내가 집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전세 계약을 맺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업자 또는 대리인이 전세자금을 횡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문의하세요.
- 전세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세요. 특히 전세금액, 전세기간, 해지조항 등을 확인하세요.
- 전세자금을 송금할 때는 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세요. 부동산 업자 또는 대리인의 계좌로 송금하지 마세요.
-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부동산 중개업자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만나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이 없어 이도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 시 주의 사항 부동산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과 돈을 동시에 잃을 수 있는 전세 사기에 말려들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세요. 계약서에는 전세 기간, 전세료 금액, 보증금 등 전세 계약에 대한 모든 중요한 세부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자신이 이해하고 동의한 내용인지 확인하세요. 집주인의 신원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집주인의 신분증을 요청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을 이용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이용하면 전세 계약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인은 집주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전세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급하세요. 전세금은 은행 송금이나 공증인을 통해 안전하게 지급하세요. 현금으로 전세금을 지급하면 사기에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전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설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에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전세 사기에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사기를 조사하고 가해자를 기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전세 사기에 당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변호사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기로 잃은 것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해지하세요. 전세 사기에 당했다면 전세 계약을 해지하세요. 전세 계약을 해지하면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1. 부동산 전세계약 사기 대응법 전세계약을 맺은 뒤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 열람: 입주 후 한 달 이내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집이 매매되었는지, 근저당이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월세 임차인인 척 속여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날에 바로 집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간차 공격 대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사이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 "시간차 공격"이라는 사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불할 때 "임대인이 다른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세요. 계약 내용 면밀히 검토: 계약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권 설정 금액 전세권 기간 임대료 납부 방법 및 납기일 전세금 환불 조건 계약 위반 시 벌칙 임대인 신원 확인: 임대인의 신원을 신뢰할 수 있는 소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이전 거주지나 직장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 의뢰: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통해 전세계약을 진행하세요. 중개인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기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 의심 시 전문가 상담: 사기를 의심하는 경우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나 소비자보호기관에 문의하세요. 조기 조치를 취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사기 대응법
집을 전셋으로 빌릴 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신원 확인하기
임대인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여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인지 확인하세요.
임대계약서 주의 깊게 검토하기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특히 전세금, 월세, 기타 조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이해하세요. 입주 날짜, 퇴거 시 환급 조건, 임대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입주 후 한 달 이내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봐야 합니다.
집이 매매됐는지 근저당이 설정됐지 여부를 살펴야 하죠. 자칫 임대인이 월세 세입자라고 속이고 대출을 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날에 바로 점유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죠.
그럼에도 사기를 당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하라이른바 ‘시간차 공격’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는 사이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불할 때 ‘임대인이
부동산 거래 시 실소유자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실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부동산에 게시된 자격증 사진과 실제 중개업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시, 군, 구청의 담당부서에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공제보험을 제대로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근저당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위조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국번 없이 1382번으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반드시 실소유자에게 입금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실소유자 확인 및 주민등록증 위조 여부 확인
부동산에 게시된 자격증 사진이 실제 중개업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는 해당 시, 군,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근저당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주민등록증 위조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번 없이 1382번으로 전화를 걸면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실소유자에게 입금하여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의 사항입니다.
전세계약 체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보하면 추후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권리 순위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전세권 부동산이 매매 또는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부동산의 계속 사용과 수익은 물론,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소제목: 전세계약 사전 대응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계약을 맺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챙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확실히 하면 추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권리 순위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할 때 발생하는 권리로,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주택이 매매 혹은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고 수익을 취득할 수 있으며,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대항력이 발생하면 전세계약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해야 하는 이유:
전세계약이든 매매계약이든 주택 거래 시에는 전입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변경되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입신고는 전세권자의 임차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전세계약을 맺을 때는 확정일자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전세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되는 날짜를 말하며, 이 날짜에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권자의 임차권이 발생하는 날짜이므로, 확실히 확인하여 전세금 납부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인의 중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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